[부산/경남]100명 넘는 보육시설 주변 스쿨존 지정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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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 추진

울산시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25일 울산지방경찰청과 울산시교육청, 교통봉사단체 대표 등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강화대책을 위한 유관 기관·단체 간담회’를 열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시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울산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2007년 5건에서 지난해 11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 스쿨존 교통사고 증가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시설 투자가 적고 폐쇄회로(CC)TV 설치가 부족한 것이 원인.

현재 울산지역 243개 초등학교와 유치원 가운데 CCTV가 설치된 곳은 37개(15%)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도 다원화돼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과 안전보행 지도, 보호구역 내 위반행위 단속은 경찰에서 하고 있다. 안전보행 지도와 어린이 안전교육은 교육청에서, 안전시설 설치나 주정차 단속은 구군에서 맡는다.

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100명 이상인 보육시설 주변도 스쿨존으로 추가 지정하고 학교 주변 노점상과 전신주 등 장애물을 정비하기로 했다.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고 아파트 건설로 신설되는 유치원 등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횡단보도 전후 30m에는 ‘서행’ 노면 표시를 하고 도로보다 10cm 높은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할 계획이다.

등교 시간대(오전 8∼9시)에는 경찰과 교사, 녹색어머니회 등을 중심으로 교통안전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귀가 시간대(오후 1∼4시)에는 퇴직 교사와 경찰 등을 교통안전 지도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귀가 시간대에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교통안전지킴이도 운영할 방침이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로 이어진 횡단보도 주변이나 학교 가까이에 있는 도로 주변으로 ‘스쿨존(school zone)’으로도 부른다. 이 지역은 등하교 시간에 속도 제한(시속 30km 이하)이나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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