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위재천)는 11일 군납비리와 관련해 지난해 양심선언을 했던 해군 소령 김모 씨가 최근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양심선언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장모 씨(22·신문배달원)를 불구속 기소했다. 장 씨는 검찰이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해 인터넷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엄중 단속하겠다고 밝힌 이후 처음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달 3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김 소령이 한미연합훈련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해군본부 지휘통제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지휘부가 훈련에 참가한 함장으로부터 물이 들어와 침수될 것 같다는 보고를 받고도 미군과 훈련 중이라는 이유로 이를 묵살하는 것을 보고 들었다는 내용으로 양심선언을 했다'는 허위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소령은 "이번 일로 자신과 군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장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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