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허위사실 유포 20대 누리꾼 첫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11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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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소령 사칭해 허위글 7차례 게재한 혐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위재천)는 11일 군납비리와 관련해 지난해 양심선언을 했던 해군 소령 김모 씨가 최근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양심선언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장모 씨(22·신문배달원)를 불구속 기소했다. 장 씨는 검찰이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해 인터넷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엄중 단속하겠다고 밝힌 이후 처음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달 3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김 소령이 한미연합훈련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해군본부 지휘통제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지휘부가 훈련에 참가한 함장으로부터 물이 들어와 침수될 것 같다는 보고를 받고도 미군과 훈련 중이라는 이유로 이를 묵살하는 것을 보고 들었다는 내용으로 양심선언을 했다'는 허위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소령은 "이번 일로 자신과 군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장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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