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처장 “전교조 명단 공개는 합법”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22일 03시 00분


일본을 방문한 이석연 법제처장(사진)은 21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 공개와 관련해 “헌법이 보장한 적법한 의정활동”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교사가 어떤 단체에 가입해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국회의원이 관련 자료를 입수해 공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교육기본권에 따라 학부모와 학생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의정활동으로서 당연히 합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인 이 처장은 또 “교사의 단체 가입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조항도 없지만 공개하지 말라는 조항도 없다”며 “만일 공개를 금지하는 법이 있다면 그건 헌법정신에 비춰 볼 때 위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안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 기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교조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성격의 교원단체라 하더라도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옳다”며 “전교조는 교원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하지만 헌법의 국민기본권을 충족시키는 건 그보다 상위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날 오후 와세다대 초청강연에서 2004년 자신이 주도한 수도이전 관련 헌법소원 과정에 대해서도 소회를 밝혔다. 그는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제정헌법이 있기 전부터 전제된 관습헌법”이라며 “당시 헌법재판소가 수도이전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핵심 논거는 국민투표라는 헌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도이전이 관습헌법을 위반했다는 점이었다”고 설명했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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