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금호타이어 ‘쟁의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 주목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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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용땐 노조 파업 부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금호타이어 노사 협상 중재가 결렬되면서 회사 측이 법원에 제출한 ‘쟁의행위(파업)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법 민사 10부(부장판사 선재성)는 18일 오후 2시 사측 관계자 및 전국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과 고광석 금호타이어 지회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첫 심리를 연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2명의 피신청인은 회사 측이 요구한 하루 5000만 원 한도의 손해배상(간접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이 결정은 또 공권력 행사,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의 근거가 될 수 있어 노조는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노조 측이 이 같은 부담을 안고라도 파업을 강행할 경우 인용 결정이 파업을 막을 강제적 수단은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관측이다. 공장출입 및 출입방해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던 지난해 쌍용자동차 사태와 달리 이번 가처분 신청 대상은 다소 포괄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회사 측은 “기업의 구조조정 여부는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노조가 찬반투표를 거쳤더라도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해 파업을 하면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대법원 판례와 쌍용차 등 유사사례를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노조 측은 “정리해고뿐만 아니라 임금 부분이 핵심인 데다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거친 합법적 파업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쟁점은 쟁의행위의 적법성이 될 것”이라며 “신속성을 요구하는 가처분 사건인 만큼 적어도 1, 2주 안에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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