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무혐의 과거 자료’ 전면 재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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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008년 ‘선거자금 비리’ 정밀 검토
차명 4억 출처도 재추적… “사법처리 방침”

서울시교육청의 인사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성윤)가 2008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의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선거비용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던 거액의 돈 거래 관련 의혹을 전면 재수사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당시 수사 자료를 모두 넘겨받아 무혐의 처분됐던 부분까지 대가성 여부 등 혐의점이 있는지 정밀 검토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2008년 7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하나금융 관계자와 급식업체 운영자, 전현직 교직원 등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은 물론 S학원 이사장 등 2명으로부터 빌린 선거자금 5억 원이 대가성이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008년 10월부터 3개월간 공 전 교육감의 선거비용 관련 의혹을 수사한 뒤 차명계좌에 들어있던 4억 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부분(지방교육자치법 위반)과 학원장 출신으로 선거총괄팀장을 맡았던 최모 씨로부터 1억여 원을 무상 차입한 부분(정치자금법 위반)만 기소하고, 후원금 및 5억 원의 선거비용 차입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다.

또 검찰은 2008년 수사 당시 출처를 확인하지 못했던 공 전 교육감 부인 육모 씨의 지인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에서 관리됐던 4억여 원의 성격과 입금 경위에 대해서도 전면 재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돈이 모두 현금으로 입금된 데다 육 씨가 검찰 조사에서 “내가 모은 돈”이라고 주장해 구체적인 출처를 확인하지 못한 채 재산신고 누락 혐의만 적용해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모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60·구속), 장모 전 장학관(59·구속) 등 공 전 교육감의 측근 인사들이 최근 잇달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고, 감사원 감사에서 장학관 및 교장 26명의 부정승진 의혹이 불거지는 등 조직적인 비리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공 전 교육감에 대한 전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26명 전원의 예금계좌에 대해 전면적인 자금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5부 소속 검사들이 모두 투입돼 계좌 추적을 하고 있다”며 “전면 재조사를 하는 것은 공 전 교육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이 섰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장 전 장학관은 감사원 감사에서 “공 전 교육감의 지시로 이들을 승진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장 전 장학관의 진술을 토대로 공 전 교육감의 구체적인 개입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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