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고 편법입학 최종 132명 합격 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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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 “법적대응 통해 무효화시킬 것”
서울시교육청 “본청-지역교육청-중고교 특별감사”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자율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편법 입학한 것으로 판단한 132명의 합격을 취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학생은 거주지 인근 학교로 강제 배정토록 했다. 그러나 합격이 취소된 학생의 학부모들은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혀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11일부터 학교장 추천으로 합격한 학생 389명을 모두 조사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문제가 없는 학생을 걸러낸 뒤 나머지 학생에 대해 추천 철회서 또는 소명 자료를 24일까지 제출받았다”며 “25일 문제 소지가 있는 학생 248명을 각 자율고에 통보했고 자율고별로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통해 합격 취소자를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합격 취소자는 13개 자율고에서 모두 나왔다.

시교육청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200% 미만은 문제 삼지 않았다고 밝혔다. 200%를 넘는 경우에는 파산 신청서나 학부모 장기 입원 증명서 등을 통해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걸러냈다. 두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합격생은 예외 없이 합격을 취소했다.

학교에서 지원을 부추겼거나 편법 입학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지원한 학생도 합격이 취소됐다. 시교육청은 “서류에 ‘학교장 추천 입학’이라는 항목이 들어 있다. 입학전형 지침을 그렇게 중학교와 자율고에 내려 보냈는데 모르고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특별합동감사반을 구성해 본청, 지역교육청, 중학교, 자율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3월 중순 책임 소재를 규명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학부모들은 합격 취소 조치가 “허술한 제도와 부실 운영의 모든 책임을 학생들에게만 묻는 비교육적이고 비인간적인 처사”라며 반발했다. 학부모 20여 명은 이날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외고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에게 자문해 우리에게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인터넷 카페를 통해 학부모들을 더 모은 뒤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또 “우리는 절대로 합격 취소 동의서를 낸 적이 없으며 (학교에서) 강제로 의견서를 내게 해 철회 동의서로 변조했다”고 주장했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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