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땐 3000만원 포상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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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서 상향… 부정 실업급여 신고때도 500만원

노동부는 현재 건당 300만 원인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3000만 원으로 올렸다고 22일 밝혔다. 또 건당 상한액이 100만 원이던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도 건당 500만 원으로 인상했다. 하지만 1명이 여러 건을 신고해도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은 1명이 최대 3000만 원,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은 1명이 최대 5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해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할 경우 적발하기가 어렵다”며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신고포상금을 올렸다”고 말했다. 고용안정지원금은 기업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 예를 들어 고령자,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신규 채용할 경우 최초 6개월간 1인당 6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해 준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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