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강사 납치혐의 3명 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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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SAT) 학원 강사 납치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는 19일 유명강사 손모 씨(38)를 납치하고 재계약을 강요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SAT 전문학원 R사 대표 박모 씨(40)와 그의 비서 박모 씨(35), 같은 학원 지점 부원장 손모 씨(30)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납치를 도운 정모 씨(32) 등 학원 관계자 2명과 이모 씨(37) 등 사설 경호원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10시경 서울 강남의 학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강사 손 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경기 가평시의 한 개인별장에서 흉기로 위협해 재계약 서류에 서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사건이 벌어진 뒤 손 씨가 잠적하자 지난달 15일 오전 1시 30분경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나오는 손 씨를 다시 납치해 “계약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용산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박 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 이모 씨의 입회하에 확인서를 받아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사 이 씨는 박 씨와 알고 지내던 관계였다”며 “손 씨가 납치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 보강 조사를 거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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