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리베이트 주고받은 제약업체-의사 모두 처벌

  • 동아일보

복지부, 10월부터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실시
의약품 싸게 산 병의원에 차액 70% 돌려주기로

10월부터 병의원이 의약품을 싸게 구매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를 실시한다. 또 약값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뿐 아니라 받은 의사까지 모두 처벌하는 쌍벌죄를 추진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약값 리베이트 근절 대책을 담은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서는 거의 모든 병의원이 1000원짜리 약을 제약사로부터 700원에 사더라도 1000원에 샀다고 신고했다. 나머지 300원이 병의원에 가는 리베이트로 사용된다는 의혹이 짙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병의원이 약을 ‘합법적으로’ 저가 구매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리베이트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새 제도를 도입하면 병의원은 건강보험에서 정한 약값보다 싸게 살 경우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다. 병원이 1000원짜리 약을 700원에 사면 차액 300원의 70%(210원)를 수익으로 챙길 수 있는 데다, 환자도 나머지 30%(90원)만큼 싸게 살 수 있다. 해당 약품은 다음 해에 약값을 최대 10%까지 내린다.

복지부는 쌍벌죄도 반드시 도입하겠다는 각오다. 그러나 당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쌍벌죄를 도입하려면 의료법과 약사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현재 국회에 계류된 3건의 개정안이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관계가 다른 의사와 약사 출신 상임위원이 많아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쌍벌죄가 실시되면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은 제약사와 의사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제약사는 리베이트 1회 적발 땐 약값을 20% 내려야 한다. 리베이트 사실이 2회 이상 적발되면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해당 의약품을 빼버릴 수 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신고자에게 최대 3억 원을 주는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박하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 조치로 약값을 4% 줄이면 연간 4121억 원가량의 건보 재정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제약협회는 정부안에 대해 “약값 인하로 인해 업계가 고사 위기에 놓일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 어준선 제약협회장을 포함한 회장단은 정부 방침에 반발해 11일 사의를 표명했다. 갈원일 제약협회 상무이사는 “약값 인하로 수익이 감소하면 연구개발비와 인건비부터 줄이므로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생존을 위해 이면계약이 늘어날 테고, 그 결과 리베이트가 더욱 음성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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