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1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이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점수를 공개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수험생 개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만 공개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교과부가 수험생의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공개하도록 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정보가 섞여 있을 때는 공개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분리 공개해야 하는데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공개하도록 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했다. 학사모가 수험생의 인적사항과 원점수, 등급구분점수를 모두 공개하라고 청구했는데, 이 가운데 비공개 대상인 인적사항 정보를 제외하지 않고 전체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양성광 교과부 인재기획분석관은 “2008학년도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채점 프로그램이 원점수를 아예 산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원점수 데이터 자체가 없는 상태”라며 “대법원 판결이 이를 산출해서 공개하라는 취지라면 성적 데이터를 다시 정리해서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를 산출한 뒤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지역별 학교별 정보 등 서열화가 가능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성적공개 조전혁 의원 무혐의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오정돈)는 11일 학교별 수능 성적을 언론에 공개한 혐의로 고발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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