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실수로 산불내도 끝까지 추적”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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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道-경찰, 합동 단속팀 구성 실화자 6명 검거

강원도와 경찰이 실수로 산불을 낸 주민들을 검거해 사법처리하는 등 산불 발생에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 10일 강원도에 따르면 올 들어 발생한 산불은 총 8건으로 피해 규모는 0.97ha(약 2934평)에 이른다. 산불 발생 원인은 담뱃불 2건, 쓰레기 소각 2건, 모닥불 1건, 집 주변 불씨 2건, 기타 1건으로 모두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 산불기동단속반과 경찰로 구성된 검거팀은 산불 발생 직후 이모 씨(54·평창군 진부면) 등 실화자 6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관련 법률에 따라 산림실화죄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생활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논·밭두렁을 태운 3명을 적발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강원도는 산불 방지를 위해 108명의 검거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실화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또 농산쓰레기는 마을공동 소각을 유도하고 이에 따른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하도록 시군에 지시했다.

강원도에서는 2005년 4월 양양군 낙산사 화재 이후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다. 강원도는 올해 5년 연속 ‘대형 산불 없는 해’에 도전하고 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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