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우리법연구회 문제 있으면 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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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위배 여부 점검”

대법원은 8일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법원제도개선소위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서 진보성향의 법관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의 해체 논란에 대해 “법관윤리 강령에 위배되는 문제가 드러나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우리법연구회가 위법을 행한 게 없어 대법원이 해체를 요구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정치적 주장이나 행동으로 문제가 될 경우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소위에 제출한 ‘제도개선 의견자료’에서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만큼 추가로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법원과 검찰은 일정 기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춘 변호사나 검사들 가운데서 법관을 선발하는 전면적인 법조일원화에 동의했지만 구체적 실행방안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대법원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자 가운데 성적 우수자를 1심 또는 2심 법원의 재판연구관(law clerk·로클러크)으로 선발해 3년 이상 실무경험을 쌓게 한 뒤 검증절차를 거쳐 법관으로 임용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검찰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좌하는 로클러크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것은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재판연구관 출신 법관 사이에 강한 인적 네트워크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합의부 재판장과 배석판사를 대등한 경력의 법관으로 구성하는 ‘합의부 대등경력법관제’를 올해 안에 일부 법원에서 시범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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