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법정 막말’ 인권위 사례집엔 수두룩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6일 03시 00분


“90도로 인사해라” 강요… “나한테 혼좀 나야” 폭언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 소속 판사(39)가 서른 살 많은 원고에게 “버릇없다”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이후 판사들의 법정 ‘막말’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인권상담 사례집’에는 판사들의 법정 언행이 지나치게 위압적이고 모욕적이라는 일반 시민들의 불만이 많이 나와 있다. 사례집에 따르면 2007년 8월 한 지방법원에 출석한 피고인은 법원장에게 “90도로 인사 못해요”라며 서너 차례 정중한 인사를 강요받은 사실을 토로했다. 이 피고인은 “심한 인격적 모욕감을 느꼈다”며 “법원장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혼한 남편과 자녀 양육권 재판을 받던 한 여성은 매달 25만 원을 양육비로 내라는 판결을 받자 “학원비, 의복비, 교육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이라고 항의했다. 그러자 판사는 이 여성에게 “(아이들) 학원도 보내지 말고 옷도 입히지 말고 학교도 보내지 마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고등법원에 출석한 피고인은 담당 판사에게 “당신 직업이 뭔데 준비 서면만 제출해” “오늘 나한테 혼 좀 나야 해” 등 협박에 가까운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은 법관들의 고압적인 법정 언행으로 재판 당사자들의 불만이 자주 제기되자 지난해 7월 외부 전문가들에게 판사들의 법정 발언을 모니터링 하도록 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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