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 불분명” 푸르밀 신준호 회장 영장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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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은 2일 부산지역 소주 제조업체인 대선주조㈜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대선주조의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푸르밀(옛 롯데우유) 신준호 회장(68)에게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산지법 오충진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배임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횡령 혐의는 채무상환이 이뤄져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신 회장이 2004년 사돈 기업이었던 대선주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가족 이름으로 대선주조에서 80억 원을 차입하고 3년 만인 2007년 한국금융지주 산하 사모(私募)펀드인 코너스톤 에퀴티파트너스에 3600억 원에 다시 매각해 막대한 차익을 남긴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회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막내 동생이며, 푸르밀은 2007년 롯데그룹에서 계열 분리됐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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