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 동거할 돈 없어… 어머니 패물 훔친 아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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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친족간 절도 처벌 규정없어 석방

김모 씨는 3개월 전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장롱 안에 놔둔 패물이 한두 개씩 사라진 것. 그동안 선물로 받은 반지며 목걸이도 없어졌다. 이따금 꺼내보기만 하던 보석이었다. “아까워서 팔지도 못하는 거였지만 팔면 족히 1000만 원은 넘을 거예요.” 김 씨는 고가의 패물이 연달아 사라지자 “도둑을 잡아 달라”며 지난달 서울 서초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을 살폈지만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었다. 깔끔하게 장롱 안에 있던 패물만 없어졌다. 가족이나 면식범의 소행이라고 판단한 경찰은 주변 인물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김 씨의 아들 김모 씨(21)가 4개월째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오후 9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집 근처에서 김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애인과의 동거자금을 마련하려고 어머니의 패물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훔친 패물을 550여만 원에 동네 금은방에 팔았다. 어머니 김 씨는 “부모도 몰라보는 아들의 못된 버릇을 고쳐 달라”며 경찰에 김 씨를 처벌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형법상 친족 간에는 절도를 했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어 김 씨는 풀려났다. 어머니 김 씨는 “아들이 경찰서에서 따끔하게 혼이 나 철들기를 바랐다”고 말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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