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서울에서 전국 최초로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실시된다. 서울시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54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탄소거래 시범실시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제한하는 대신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 그만큼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시는 본청을 비롯해 산하기관과 25개 자치구 공공청사 내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을 토대로 온실가스 기준배출량을 산정하기로 했다. 이를 기준으로 기관마다 10%는 의무적으로 줄여야 한다. 그 이상을 감축하면 10% 감축에 실패한 다른 기관에 판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준배출량이 2000CO₂t인 기관이 감축목표인 200CO₂t보다 100CO₂t을 초과 감축하면 그만큼을 다른 참여기관에 팔 수 있다. 반면 감축목표량이 모자란 곳은 부족한 만큼 사들여 감축목표를 채워야 한다.
거래는 분기마다 온라인 거래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거래 결과는 예치금이나 미수금 형태로 적립된 뒤 연말 탄소시장의 거래 시세에 따라 탄소배출권 보유량으로 환산된다. 시는 현재 한국이 CO₂ 강제감축의무국이 아닌 데다 중앙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법령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해 올해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그 대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간기업 및 기관에는 별도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권혁소 서울시 맑은환경본부장은 “시청 등 공공청사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만 연간 약 38만 t이므로 이번 시범사업으로 약 3만8000t 이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잣나무를 1100만 그루 이상 심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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