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제대로 안 갚으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25일 03시 00분


■ 학자금 상환제 Q&A

Q: 졸업후 전업주부되면
3년간 연체땐 가구소득 조사… 年2800만원 넘으면 갚아야

Q: 대출금 갚다 실직하면
납부고지 받았으면 갚아야… 기준소득에 못미치면 유예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로 등록금을 빌린 뒤 대출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거나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담지 못했던 ICL의 구체적인 조건들을 확정해 24일 시행령으로 입법예고했다. ICL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봤다.

Q: 연봉이 2400만 원이라면 매월 얼마를 상환해야 하나.

A: 상환기준소득(연 1592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의 20%를 상환하면 된다. 2400만 원에서 조세법에 따라 공제금액을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은 1365만 원이다. 상환기준소득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면 678만 원이다. 근로소득금액에서 678만 원을 빼면 687만 원이고, 갚아야 할 금액은 20%인 137만 원이다.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11만4500원을 상환해야 한다.

Q: ICL로 졸업한 뒤에도 전업주부처럼 소득이 없는 경우엔 어떻게 되나.

A: 졸업 후 3년간 상환 실적이 없다면 가구소득 조사에 들어간다. 미혼인 경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상환기준소득의 1.5배(연 2388만 원) 이상이라면 상환해야 한다. 기혼자는 본인만 대출받았다면 1.8배, 부부가 모두 대출받았다면 2배 기준을 적용받는다. 그래도 소득이 상환기준소득 이하라면 계속 유예되고, 65세가 넘으면 상환이 면제된다. 이런 경우는 대출자의 10%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Q: 대출금을 갚다가 실직하거나 소득이 일정치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

A: 대출금을 갚다가 실직한 경우에도 직전 연도 연간 소득금액에 따라 의무상환액 납부 고지를 받았다면 납부 의무를 가진다. 소득이 일정치 않으면 기준소득을 넘은 해에는 납부 의무를 지고 그렇지 않다면 유예된다.

Q: 어떤 경우에 과태료를 내게 되나.

A: 의무상환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재산상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10만 원에서 100만 원이다. 채무자는 연 1회 이상 본인 및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과 금융재산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자, 양도소득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신고한 뒤 납부해야 한다.

Q: 상환 의무를 진 상황에서 해외로 이주할 수 있나.

A: 채무자가 해외로 이주하려 하거나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해 거주여권을 발급하려 할 때는 ICL 대출 원리금을 모두 상환했다는 증명서를 외교통상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 증명이 되지 않으면 거주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Q: 직장이 외국에 있어 외국에서 생활할 경우에도 똑같은 상환기준소득을 적용받나.

A: 상환기준소득은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를 토대로 매년 교과부 장관이 고시한다. 올해는 1592만 원이 기준인데 외국에서 일할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교과부는 이번 시행령을 이달 안으로 확정 공포해 1학기 대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입생은 1월 15∼28일, 재학생은 1월 25일∼3월 30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studentloan.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1666-5114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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