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박근혜 비방’ 근령 씨 남편 불구속 기소 外

  • 동아일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균택)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미니홈피에 수십 개의 비방글을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박 전 대표의 동생 근령 씨(56)의 남편 신동욱 씨(42·전 백석문화대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신 씨는 지난해 3∼5월 박 전 대표의 미니홈피에 다른 사람 8명의 이름으로 “육영재단을 강탈했다”, “중국에서 신동욱을 납치·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40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신 씨는 2004년 육영재단 이사장직에서 해임된 부인 근령 씨가 계속 자리를 지키다 2007년 11월 재단에서 쫓겨나자 박 전 대표가 이를 배후 조종했다는 의심을 품고 이 같은 글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 4대강 토지보상 허위수령 40대 영장
경남 창녕경찰서는 4대강 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와 관련해 엉터리 서류를 제출하고 보상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배모 씨(45·회사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영농손실 보상금을 허위 수령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배 씨는 창녕군 길곡면 마천리 낙동강 하천용지 5736m²(약 1700평)에 무와 감자, 배추 등을 직접 경작한 것처럼 속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영농손실 보상금 2213만 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배 씨가 창녕군으로부터 최근 5년간 해당 하천용지 점용허가를 받았으나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연간 11만 원을 받고 재임대해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가짜 경작확인서와 농업손실 보상신청서를 제출한 뒤 지난해 12월 23일 돈을 타냈다”고 설명했다.
■ ‘교차로 꼬리물기’ 캠코더 찍어 범칙금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를 해 정체를 유발하면 캠코더에 찍혀 범칙금을 물게 된다. 경찰청은 상습 정체 교차로에서 캠코더를 이용해 꼬리물기를 한 차량을 촬영한 후 사후에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상습 정체 교차로는 출퇴근 시간대에 차량 속도가 시속 20km 이하로 2시간 이상 지속되는 곳으로 전국에 396곳이 있다. 지난해 교통사고 총 23만1486건 중 약 25%(5만6428건)는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를 하면 범칙금 4만 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되지만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를 한 차량을 세워 단속할 경우 사실상 정체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캠페인 등을 통해 계도한 후 2월부터 2개월 동안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일제 적출 조선인 인체표본 폐기하라”소송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보관하고 있는 인체 표본을 폐기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모 씨(37) 등 5명은 일제가 부검한 뒤 장기보존 용액에 담아 국과수가 보관 중인 인체 일부를 폐기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일본 경찰이 부검 과정에서 무단 적출해 보관하던 인체 일부를 광복 이후 국과수가 넘겨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제의 만행에 심한 모멸감과 수치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국과수는 창설 당시 남성의 머리와 여성의 생식기를 옛 치안본부(현 경찰청)로부터 넘겨받아 보관해왔으며 이는 일제강점기에 무단 적출된 조선인의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는 “아무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누구의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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