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자동차세 선납으로 10% 할인 받으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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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납부서 우편 발송

자동차세는 1년 치 세금을 반으로 나눠 6월과 12월에 각각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미리 일괄 납부하면 납부 시기에 따라 12월 말까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준다. 1월에 납부하면 전체 1년분 세액을, 3월에 납부하면 9개월 치를, 6월에 납부하면 6개월 치를 각각 10% 할인해 준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이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납세금 납부서를 일괄 우편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하지만 제도를 잘 모르는 시민이 많고 구청을 직접 찾아가는 등 절차가 불편했다. 시는 시민 편의 및 최근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해 최대한 많은 시민이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받은 ‘자동차세 1년세액 신고납부서’로는 다음 달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1년 치 세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매로 이전 등록하더라도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날짜 계산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다. 다른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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