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단체에 정부보조금 중단은 정당”

  • 동아일보

여성노동자회 1심 패소… ‘불법’ 증거 없는데 확인서 요구받은 단체는 지난달 승소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불법 집회를 이끈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참가 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중지한 정부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사단법인 한국여성노동자회가 “보조금지급중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국여성노동자회 측에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여성노동자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가 불법 폭력 집회로 변질된 것을 알고서도 적극적으로 집회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폭력 집회 시위에 참여한 단체에 세금으로 이뤄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행안부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했으나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한 단체라는 이유로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이와 달리 지난달 같은 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사단법인 ‘한국 여성의 전화’가 “보조금 선정 및 지급 취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여성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여성의 전화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여성의 전화가 불법시위를 주최하거나 참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이에 대한 확인서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단체의 성격이나 활동을 문제 삼아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여성의 전화는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소속 단체에 포함돼 여성부로부터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참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 제출을 요구받자 소송을 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