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등 메이저 신문의 광고주 협박운동에 참여한 법원 직원이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고법은 인터넷 카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회원으로 활동하며 광고주 협박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광주지법 목포지원 직원 김모 씨(43)에 대해 지난해 12월 30일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김 씨가 언소주 활동에 가담하고 이 일로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뒤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 불신을 야기하는 발언을 하는 등 법원의 신뢰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검찰이 광고주 협박운동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자 언소주 카페에서 ‘법률도우미’로 활동하면서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회원들의 불법활동을 도운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돼 최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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