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입양 가정법원 허가 받아야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28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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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을 입양할 때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에 한해서만 가정법원에 신고만 하면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 시안을 마련해 29일 오후 2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양 아동의 권리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 시안에 따르면 입양 특례법으로 보호되는 아동이 시설 아동에서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고, 연령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입양숙려제도 도입돼 출산한지 72시간이 지난 뒤 입양절차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해 미혼모가 출산 전 입양을 결심하는 것을 막도록 했다. 최초 태어난 가정에서 보호되는 것이 아동의 복지 증진에 가장 적당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입양 자격요건을 강화해 아동학대나 범죄경력이 있는지, 가정환경은 아이를 기르기에 적합한지 등도 조사한다. 어느 정도 조건을 충족해야만 입양을 허가하는 것. 15세 미만 아동을 입양할 때도 아동의 수락 여부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도록 했다. 입양이 성립된 뒤 입양기관이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 적응상태를 살피는 기간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양육 수당 외에 교육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입양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입양정보원'을 설립한다.

은성호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지원과장은 "아파트 특별분양을 위해 아동을 입양했다 파양하는 등의 비윤리적 행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양 아동 권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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