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창원터널 통행료 면제 내년 1∼3월 오전 6∼10시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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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와 김해시를 잇는 창원터널(지방도 1020호선) 통행료가 내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일시 면제된다. 경남도는 21일 “출근시간 통행료 징수에 따른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완전 무료화에 앞서 정확한 통행량을 파악하기 위해 이 기간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양방향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시간은 정상적으로 요금을 받는다. 창원터널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500원이다. 정기권은 250원. 경차와 택시는 무료다.

진보신당 경남도당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 창원터널 통행료 무료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경남도는 “터널 건설비를 상환하려면 당장은 어렵다”며 거부했다.

한편 통행료 일시 무료화 조치에 대해 일부에서는 “통행료를 받지 않는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이용자와 시비가 생길 우려가 있고, 다른 시간대 통행 차량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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