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 가족, 국가에 3000만원 손배訴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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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반복진술-증거 늑장제출로 2차 피해”

여덟 살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성폭행한 이른바 ‘나영이 사건’의 피해 아동과 가족이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피해 사실을 반복해 진술하도록 하는 등 2차 피해를 주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피해 아동 측은 15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피해 아동 아버지의 요청으로 구성한 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송을 냈다.

변협은 이날 조사 결과 발표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치료를 받고 있는 아동을 검찰이 불러낸 뒤 촬영 장비 조작 미숙으로 4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의 진술을 반복하게 했다”며 “국가는 성폭력 범죄 전담검사에게 성폭력 범죄의 수사 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 이행하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또 “경찰이 사건 당시 범인 조두순의 인상착의를 녹화한 CD를 검찰에 제출했음에도 검찰이 이 증거자료를 항소심 선고 전날에야 늦게 제출했다”며 “이 때문에 피해아동이 조두순의 변호인으로부터 조두순의 인상착의에 대해 심한 추궁을 당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이 사건이 이슈화되고 나서 피해자 아버지가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형사기록 열람 복사를 신청했는데 검찰 직원이 ‘민감한 시기에 왜 기록을 보려고 하느냐’며 30여 분간 설득해 포기각서를 제출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를 상대로 1차 녹화를 했으나 목소리가 작게 녹음돼 피해자 측의 동의 아래 한 차례 재녹화했을 뿐 4차례 비디오 녹화를 반복 조사한 바가 없다”며 “녹화 CD를 통해 공판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CD를 제출하지 않다가 항소심에서 변호인과 재판부의 요구로 뒤늦게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변협은 10월 이명숙 인권이사를 단장으로 ‘조두순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대검찰청, 경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행정처 등을 상대로 사건 당시 이들 기관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서면 및 방문 조사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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