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진압 정신질환 국가유공자 인정

  • 동아일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진압작전에 투입됐다가 정신질환을 앓게 된 진압군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김동관 씨(51)가 수원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非)해당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김 씨에게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동원됐으며 이로 인해 자기모순이 초래한 극도의 갈등으로 정신세계가 파괴됐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김 씨는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제3공수여단 전령병으로 광주에 투입됐다가 이듬해 11월 전역했으며 4개월 만인 1982년 3월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다. 김 씨는 진압작전 과정에서 상관의 발포명령을 어기고 동료들에게 "학살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가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2006년 7월 진압작전 과정에서 상관, 동료들과 빚은 갈등이 정신질환의 원인이라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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