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을 차로 친 혐의 민노총 조합원, 법원 “도주우려 없다” 영장기각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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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검문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피의자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해 경찰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오후 3시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민주노총 사무실 건물 앞에서 철도노조 집행부를 검거하려고 검문하던 박모 순경(31)을 카니발 차량으로 친 혐의로 민주노총 조합원 김모 씨(36)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 이동연 판사는 3일 이를 기각했다.

이 판사는 “불심검문은 범죄 혐의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김 씨는 철도노조와 아무 관계가 없었고 검문 장소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들이 있는 건물이 아니라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길이어서 적법하지 않았다”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어 김 씨 영장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한경환 공보판사는 “심문 결과 김 씨는 동승자를 내려주려고 서행하고 있어 고의가 없던 것으로 판단됐고 차량이 박 순경을 스쳐 지나간 정도여서 거의 다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병원에 간 박 순경은 외상없이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민주노총 건물 안에 체포 대상자들이 있었고, 또 다른 체포 대상자가 건물로 들어가려는 것인지를 확인하려 했던 것이므로 검문은 정당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경찰들이 30m 앞에서 경광봉으로 정지 신호를 보냈지만 김 씨는 차량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냈다”며 “박 순경을 친 뒤 5m가량 더 진행해 멈춘 것으로 볼 때 김 씨가 고의로 그랬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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