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압력으로 우울증 걸리면 업무상 재해”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7일 2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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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퇴사 압력과 잦은 전보 등으로 정신 질환을 얻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유승정)는 대기업 A사의 콜센터에 근무하다 우울증에 걸린 B씨(36·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B씨에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본래 민감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A사가 도급업체로 전직하라고 이직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잦은 전보 명령을 내려 그 스트레스로 우울증 등이 생긴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B씨는 2002년 10월 A사가 콜센터 업무를 외주용역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하면서 퇴직을 권유받았지만 거절했다. 그러자 A사는 B씨에게 5개월간 수도권과 대전, 경북 구미, 부산 등으로 모두 9차례의 전보 발령을 냈고, 업무 평가점수도 낮게 줬다. B씨는 2005년 3월 근무 도중 쓰러진 뒤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공황 장애, 재발성 우울성 장애 등 진단을 받고 상태가 더욱 악화되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최창봉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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