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중앙대 용산병원, 이사해야 할 판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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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2007년에 끝나
“토지-건물 코레일 인도”판결

서울 용산에 있는 중앙대 용산병원이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장진훈)는 코레일이 중앙대 용산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토지와 건물 일체를 인도하고 미지불 임차료 18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앙대와 코레일 측의 임대차 계약이 2007년 완료됐으므로 중앙대는 토지와 건물 등을 넘겨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용산구 한강로3가 일대 1만885m² 규모의 용산병원은 1907년 철도국 전용 용산동인병원으로 개원해 철도병원으로 운영되다가 1984년부터 중앙대 법인이 시설을 임차해 종합병원으로 운영해 왔다. 코레일은 인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의료종합시설 계획이 포함돼 있다는 등의 이유로 2007년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지했지만 중앙대가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자 같은 해 12월 소송을 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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