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장 화재 사격장 업주 등 2명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2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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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실탄사격장 화재와 관련해 사격장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 치사)로 업주 이모 씨(63)와 관리인 최모 씨(38)가 구속됐다. 부산지법 영장전담 이동훈 부장판사는 2일 "이들이 과실을 부인하고 있는 데다 보상여부가 불투명하고 보상협의도 길어질 것으로 보여 구속이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5년간 한 번도 사격대 내부의 잔류 화약가루를 청소하지 않는 등 사격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격대 근처에 쌓여 있던 잔류 화약가루와 방음재 벽면에 불이 붙으면서 참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발사대 천장과 벽면에 방염처리 하지 않은 방음재를 사용해 불이 빠르게 확산됐고 유독가스가 발생해 많은 인명피해를 낸 것이 인정 된다"고 덧붙였다.
부산=윤희각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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