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사무실 경찰, 전격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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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단체행동 여부 조사”
노조 “설립신고 날 말살 시도”

경찰이 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공무원들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밝히는 데 적극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오전 6시부터 수사관 50여 명을 보내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본부 사무실과 서울지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이날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각종 회의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공노 소속 공무원 600여 명이 지난달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주최의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불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1월 8일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 600여 명이 영등포구 여의동에서 열린 전국 노조간부 결의대회를 마친 뒤 민주노총이 주최한 ‘전태일 열사정신 계승 2009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단체행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1일 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후 신고서 제출에 앞서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설립신고서를 내는 날 경찰이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공권력 남용이자 노조를 말살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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