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갑원 의원 1심서 집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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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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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국회의원(사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법 규정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되면 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돈을 건넨 쪽인 박 전 회장 등 4명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지출결의서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서 의원이 경남 김해시 정산컨트리클럽에서 5000만 원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미국 뉴욕의 한인식당에서 곽모 씨로부터 박 전 회장의 돈 2만 달러를 전달받은 부분은 무죄”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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