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입 ‘취업후 학자금 상환’ 연봉 최저생계비 넘어야 갚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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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준 1592만원내년부터 도입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소득기준이 상환 개시 직전의 4인 가족 최저생계비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취업을 했더라도 연봉이 최저 생계비를 넘지 못하면 대출금 상환을 계속 유예 받을 수 있게 됐다. 2009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1592만 원이다. 단, 졸업 후 3년까지 상환 실적이 없는 대출자는 국세청이 소득 및 재산을 파악해 상환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월에 발표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19일 발표했다. 시행 방안에 따르면 상환 의무가 시작된 대출자는 최저생계비를 넘는 초과 소득의 20%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대출자가 근로소득자일 경우 상환금은 월급에서 원천 징수된다. 자영업자는 매년 5월 소득세를 신고할 때 의무상환액이 결정된다.

상환 개시를 통보받은 대출자가 1년 이상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의무상환액을 강제 징수하고 미상환 원리금은 일반 대출로 전환된다. 학자금 대출을 받는 대상은 소득 1∼7분위(연소득 4839만 원 이하) 가정의 대학생으로 35세 이하여야 한다.

다만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대상이 된다. 또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이고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교내외 장학금이나 대출을 받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위용 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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