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물 강매 혐의 국세청 국장 체포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19일 03시 00분


코멘트
검찰, 안원구 씨 영장 검토
‘그림로비’ 수사 확대 주목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건설업체들에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고가의 조형물을 사게끔 한 혐의(뇌물수수)로 국세청 고위공무원 안원구 씨(49)를 18일 체포해 조사했다. 검찰은 또 이날 오후 안 씨의 부인 홍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으며, 조만간 안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안 씨는 C건설을 비롯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에 홍 씨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가인갤러리에서 수십억 원어치의 야외 조형물 등을 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7일 법원에서 안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18일 새벽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안 씨를 체포했다. 안 씨는 검찰 조사에서 “조형물 매매는 아내가 운영하는 갤러리와의 거래관계일 뿐 세무조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안 씨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검찰 수사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로비 의혹을 규명하는 데까지 이뤄질지 주목된다. 올해 1월 전군표 전 국세청장(복역 중)의 부인이 “2007년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부인에게서 인사 청탁과 함께 받았다”고 주장한 최욱경 화가의 작품 ‘학동마을’이 가인갤러리에 매물로 나왔다. 당시 안 씨의 부인인 홍 씨가 “‘학동마을’의 원래 출처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라고 밝히면서 한 전 청장이 전 전 청장에게 인사 청탁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일었으나 한 전 청장이 국세청장직에서 물러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수사가 흐지부지됐다. 그림로비 의혹이 제기될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이었던 안 씨는 보직 없이 국세청 본부로 대기발령됐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