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편지]김수연/고장 휴대전화 소비자만 골탕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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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가 고장나 환불받게 됐다. 통신사가 제공하는 임대폰을 사용하려 했지만 휴대전화를 구매한 지 3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다고 했다. 결국 휴대전화를 새로 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휴대전화를 환불받을 때에도 개통비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았다. 기기 이상으로 환불 받게 됐는데도 휴대전화를 기기가 없는 상태에서 3개월 동안 사용해야 하고, 개통비를 2번이나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문제를 문의했지만 영업방침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휴대전화 제조회사에서는 통신사에, 통신사에서는 휴대전화 제조 회사에 연락해보라고 했다. 구매할 때에는 손쉽던 휴대전화가 이런 문제에서는 여러 조건을 내걸어 고객을 불편하게 만든다. 휴대전화 제조회사와 통신사에서는 고객을 좀 더 배려한 해결방안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김수연 서울 도봉구 창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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