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6일 03시 00분


코멘트

이르면 내년 시행… 고용보험 1년이상 들면 혜택

이르면 내년부터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사회안전망에 취약한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법(고용보험법 등) 개정안을 6일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최소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납부 기간에 따라 △1년 이상∼3년 미만 납부는 90일 △3년 이상∼5년 미만은 120일 △ 5년 이상∼10년 미만은 150일 △10년 이상은 18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 측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고의 폐업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최소 납부 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며 “임의 폐업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비자발적 폐업이나 사업체를 양도할 때만 수급자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보험료율과 수급액은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