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사 업종간 공동개업 이르면 내년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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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이르면 내년부터 전문자격사 간 동업을 제한하는 규제가 풀리면서 법률 회계 세무 등의 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로 개업하려면 관련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등의 자격사에 대한 불합리한 영업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다음 달 확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앞서 11,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의사 약사 감정평가사 등 9개 자격사 업종의 규제 개선안을 토론하는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재정부는 변호사와 회계사 등이 각각 다른 법인으로 개업해야 하는 제약을 풀어 공동 개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도 법무법인(로펌)이 회계사나 세무사를 고용할 수는 있지만 이는 동등한 상태로 개업한 것이 아니어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또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이 개업을 하려면 반드시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련 단체나 협회에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관련 법 조항도 지나친 진입 규제로 보고 개정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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