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아버지 ‘친권 박탈’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3일 03시 00분


법원, 검사청구권 첫 수용

법원이 친아버지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당한 딸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이 신청한 친권상실심판 청구를 받아들였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2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친딸을 성폭행해 기소된 윤모 씨(47)를 상대로 제기한 심판 청구에 대해 친권상실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윤 씨는 14일 이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자녀들에 대한 친권이 박탈된다. 2007년 7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가해자가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에 별도로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된 이후 법원에서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까지는 검사가 민법을 근거로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해 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가 있는 친권자가 스스로 딸에게 친권자임을 포기하는 범죄행위를 했다면 자녀들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윤 씨는 친딸(16)을 3년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올해 4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석방되자마자 또다시 자신의 집 등에서 딸을 7차례 성폭행하고 12차례나 성추행한 혐의로 올해 9월 25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윤 씨에 대한 형사재판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구형했다.

고양=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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