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들 공동요청땐 지역별 ‘플루 휴업’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30일 03시 00분


내일까지 휴업 기준 발표지역별 일괄휴교는 않기로

학교를 통한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16개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휴업 기준을 마련해 31일부터 일선 학교에 적용하기로 했다. 교육청이 일괄 지시하는 지역별 휴교는 하지 않지만 인근 학교의 교장들이 공동으로 요청하는 경우 지역별 휴업이 가능하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학교장 중심의 대응체제 강화’를 원칙으로 하는 이 같은 내용의 신종 플루 대책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학교별 휴업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일선 학교의 요청에 따라 16개 시도교육청에 31일까지 휴업 기준을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장기원 교과부 기획조정실장은 “외국에서도 중앙정부가 휴업 기준을 만든 경우는 없으며 학교장이 여러 상황을 따져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도교육청이 지역별 특징에 따른 휴업 기준을 제시하면 학교장은 이를 바탕으로 학교운영위원회 및 관할 교육청과 협의해 휴업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당초 인구 밀집 지역이나 학원이 몰린 지역, 신종 플루가 급속도로 퍼지는 지역 등에서 지역 단위 휴업을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최종 방침을 정했다. 다만 이웃한 학교의 교장들이 공동으로 요청하거나, 관할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학교장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공동 휴업 또는 공동 대응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는 신종 플루 확진 또는 의심 환자인 학생에게만 학교장이 등교 중지 결정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신종 플루와 비슷한 증세를 보이는 학생에게도 즉각 등교를 중지시키도록 했다. 수학여행이나 체육대회 등 학교 행사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신종 플루 확진 판정을 받은 82세 여성이 사망했다고 29일 밝혔다. 영남권에 거주한 이 여성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여성이 신종 플루 관련 사망자로 최종 분류되면 국내 사망자는 34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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