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임원 뇌물죄 적용 가능” 大法, 이원군씨 유죄취지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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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프로그램 외주제작업체와 연예기획사로부터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이원군 전 KBS 부사장(60)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옛 한국방송공사법은 임원에 이사를 포함시키면서 이사는 집행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규정했고,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집행기관에 사장과 부사장, 본부장 등을 포함했기 때문에 부사장과 본부장은 임원에 해당한다”며 “한국방송공사의 임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이어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런 취지에 따라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0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부사장과 본부장을 임원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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