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던져 경찰 사망, 법질서 유린”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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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1심, 농성 7명 징역 5, 6년 중형… 2명엔 집유 선고

서울 용산 철거민 화재참사사건 당시 경찰관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농성자 7명에게 각각 징역 5,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충연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과 김주환 전국철거민연합(전철련) 신계철거대책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농성에 적극 가담한 김모 씨 등 5명에게는 징역 5년을, 불이 나기 전에 체포된 조모 씨와 또 다른 김모 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타인의 건물을 점거하면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치명적인 위력을 갖고 있는 위험물질을 쏟아 붓고 화염병을 던지다가 결국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많은 경찰관을 다치게 한 행위는 국가법질서의 근본을 유린하는 행동으로 법치주의 국가에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대형참사로 이어진 화재의 원인에 대해 “용산 4구역 재개발로 인한 보상에 불만을 품고 불법 점거 농성을 벌이던 세입자들과 전철련 회원들이 경찰특공대를 향해 세녹스 등 인화물질을 들이붓고 화염병을 던진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밝혔다. 용산철거민대책위 측은 선고 직후 “용산참사의 진실을 외면한 선고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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