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28일 “입원한 환자들이 여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억2500만 원을 뜯어내고, 탈북자들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정신병원장 김모 씨(40)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7년 10월경부터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자신의 병원에 입원한 환자 385명이 개인정신치료요법 등 받지 않은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지를 거짓으로 작성해 공단에서 요양급여 명목으로 3억2500만 원을 타낸 혐의다.
김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자신과 병원 직원 등의 이름으로 허위처방전을 작성해 마약류로 분류되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환각성이 약한 신경안정제이긴 하지만 김 씨는 환자를 진료할 때에도 이 약을 복용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또 진료비를 받는 대가로 탈북자들에게 ‘정신질환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도 발급했다. 경찰은 이 병원에서 받은 허위진단서를 구청에 제출해 총 3억7000만 원을 챙긴 탈북자 김모 씨(26) 등 1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1인당 매월 45만∼90만 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타냈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 포항 등 지방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이 모두 이 병원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