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나간’ 정신병원장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29일 03시 00분


가짜 처방전으로 마약류 복용
진료기록 꾸며 3억여원 횡령

서울 동작경찰서는 28일 “입원한 환자들이 여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억2500만 원을 뜯어내고, 탈북자들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정신병원장 김모 씨(40)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7년 10월경부터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자신의 병원에 입원한 환자 385명이 개인정신치료요법 등 받지 않은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지를 거짓으로 작성해 공단에서 요양급여 명목으로 3억2500만 원을 타낸 혐의다.

김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자신과 병원 직원 등의 이름으로 허위처방전을 작성해 마약류로 분류되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환각성이 약한 신경안정제이긴 하지만 김 씨는 환자를 진료할 때에도 이 약을 복용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또 진료비를 받는 대가로 탈북자들에게 ‘정신질환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도 발급했다. 경찰은 이 병원에서 받은 허위진단서를 구청에 제출해 총 3억7000만 원을 챙긴 탈북자 김모 씨(26) 등 1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1인당 매월 45만∼90만 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타냈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 포항 등 지방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이 모두 이 병원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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