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방신기 3명 개별활동 가능”… 손배소송도 진행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27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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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에 인기그룹 동방신기 멤버 3명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보장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27일 동방신기의 멤버 3명이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의 일부 조항이 선량한 풍속에 반해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거나 효력이 소멸됐다고 볼 개연성이 높다"며 "본안소송 판결까지 SM엔터테인먼트가 신청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공연 등 연예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신청인들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개별합의를 통해 그룹 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고 기존 활동에 따른 수익배분 등은 가처분 단계에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전속계약 효력의 전면적인 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고 말했다.

동방신기의 멤버 5명 중 시아준수(본명 김준수), 영웅재중(본명 김재중), 믹키유천(본명 박유천) 등 3명은 "13년이라는 전속 계약 기간은 사실상 종신계약을 의미하고, 계약 기간에 음반 수익 배분 등 SM으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지난 7월 말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한편 동방신기 세 멤버(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담당 변호인인 임상혁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27일 법원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만큼, 곧 본 소송을 진행한다"며 "전속계약 무효확인의 소와 부당한 수익 분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세 멤버가 SM에서 활동할 수도, 경우에 따라서는 벗어나 활동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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