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원노조 행사때 민중의례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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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노조 민중의례 강행… “對정부 목소리 낼 것”
전공노 “노조설립신고 취소 처분 부당” 행정소송

앞으로 공무원 노조가 각종 행사 때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민중의례는 노동운동권이 즐겨 하는 의식 중 하나로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대신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공무원이 민중가요를 부르고 대(對)정부 투쟁의식을 고취하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급 기관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향후 공무원 노조가 각종 행사를 진행할 때 민중의례를 하면 관련 공무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엄중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한편 전국통합공무원노조는 이날 충북 옥천군 관성회관에서 열린 ‘전국 본, 지부 간부토론회’에서 “행안부가 공무원 노조의 상급단체 가입을 금지하고 정부 정책을 반대하지 못하도록 복무규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은 기본권 탄압”이라며 “행정체계 개편이나 세종시 건설 문제 등 공무원 구조조정 등에 관련된 문제에 분명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통합공무원노조 간부들은 행안부가 이날부터 민중의례를 금지한 규정도 무시한 채 행사 시작 때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노동부가 노조설립신고 취소통보 처분을 내린 데 반발해 22일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집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냈다고 이날 밝혔다. 전공노 손영태 위원장은 “노동부는 노조가 제출한 내용 대신 노조의 과거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 등을 기준으로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허위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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