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등 성폭행 3명 살해… 인면수심 40대에 사형선고

  • 입력 2009년 10월 16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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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의붓딸, 동거녀의 조카 등 3명을 성폭행한 뒤 연쇄 살해하고, 친딸까지 성폭행한 40대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강열)는 15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씨(43)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5월 5일 전남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오빠의 딸 A 양(16)을 성폭행한 뒤 손과 발을 묶어 여행용 가방에 넣은 채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다녀 질식사하게 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고모부 자격으로 경찰에 A 양이 실종됐다고 신고했고, A 양의 휴대전화로 가족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1주일 뒤인 5월 12일경 이 씨는 이번에는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19)을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했고, 그날 밤 동거녀(41)까지 살해했다. 다음 날 새벽에는 친딸(22)과 동거녀 오빠의 또 다른 딸(18)마저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했다.

이 씨는 이 사건에 앞서 두 차례나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모두 17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나, 가석방으로 풀려난 지 4년이 되지 않아 또다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목포=이형주 기자 pen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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