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진’위해 女초등생 가슴만진 교사 유죄판결

  • 입력 2009년 10월 11일 0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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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을 해준다며 여자 초등학생 제자의 가슴을 만진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성추행 혐의를 인정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건강검진 도중 A 양(12)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교사 이모 씨(60)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양이 비록 호기심에서 스스로 이 씨를 찾아갔고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행위여서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A양처럼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영어, 음악과목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이 씨는 의료자격증은 없지만 평소 수지침과 상담치료에 관심이 많아 학생들에게 진맥과 건강검진을 해줬다. 이 씨는 2007년 10월 A 양이 자신의 연구실로 찾아와 건강검진을 부탁하자 A 양을 책상 위에 눕히고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배 등을 만졌다가 기소됐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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