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특별수사용 ‘특별건물’ 백지화

  • 입력 2009년 10월 5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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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청사 뒤편에 별관을 지어 ‘특별수사’를 위한 건물로 활용하기로 한 계획을 백지화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당초 법무부와 검찰은 현재 테니스장으로 쓰이고 있는 용지에 예산 500억 원을 들여 연면적 3만여 m²(약 9000평), 지상 10층 규모의 별관을 지어 이곳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1·2·3부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첨단범죄수사 1·2부, 금융조세조사 1·2·3부 등 3차장 산하 부서 전체를 입주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별관을 지어 본관 건물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것과 함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기 때문에 수사의 보안이 중요한 부서만 따로 별도의 건물에 두어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법무부와 대검은 최근 이 같은 계획을 백지화하고 새로 지을 별관 건물을 서울고검이 사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현재의 건물에는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이 함께 입주해 있는데 서울고검이 따로 살림을 차려 나가는 셈.

이처럼 계획을 바꾼 것에 대해 검찰 측은 “특별수사 부서가 다른 건물에 있으면 검사장과 차장에게 신속한 보고를 하는 데 지장이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대검 중수부와 함께 권력형 비리 등 부정부패 수사를 전담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이 외떨어진 건물에서 은밀하게 수사하는 모양새가 국민의 눈에 좋게 비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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