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휴대전화 갖고 등교 못한다”

  • 입력 2009년 10월 1일 0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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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위 조례안 마련… 모든 초중고교생 대상

울산시교육위원회가 일선 학교에서 초중고교생들이 휴대전화와 휴대용 전자기기를 갖고 등교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학부모 단체 등은 이 조례안을 반대해 울산시의회 의결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시교육위는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울산광역시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및 휴대전자기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13일 울산시의회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시교육위는 9월 3일 휴대전화 등 모든 휴대용 전자기기를 소지하고 등교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학부모 단체 등의 반발이 일자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대폭 넘기는 내용의 수정안을 만들어 의결했다. 수정안은 학교장이 휴대전화와 휴대용 전자기기의 소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규정을 정해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학교장은 학생의 불편이 없도록 교내에 전화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휴대전화와 휴대전자기기 사용 등에 관한 교육도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조례안 원안에는 휴대전자기기를 ‘MP3, 닌텐도DS, PMP, 전자사전, 게임기기’라고 명기했으나 수정안에서는 ‘게임, 동영상, 통신, 음악, 인터넷, TV 등의 기능이 있는 휴대용 전자기기’로 바꿨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울산지부는 “휴대용 전자기기를 일률적으로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 금지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2007년 결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특히 밤늦게 귀가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전자기기를 통해 온라인 강의를 듣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학교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교조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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