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경찰이 돈 받고 피의자 바꿔

  • 입력 2009년 10월 1일 02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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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조직폭력배에게 뇌물을 받고 사건 피의자를 바꿔치기했다가 검찰 수사에서 꼬리가 밟혀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조직폭력배 최모 씨(35) 등에게 뇌물 500만 원을 받고 공갈 사건 피의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강북경찰서 소속 이모 경사(41)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경사는 지난해 12월 최 씨 등 조직폭력배 4명이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주점을 경영하는 김모 씨(38)를 찾아가 “가짜 양주를 팔았다”며 협박해 300만 원을 뜯어낸 사건을 수사하던 중 500만 원을 받고 사건과 무관한 최 씨의 같은 파 조직원 이모 씨(32)와 김모 씨(32)를 피의자로 둔갑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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