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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9월 26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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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깨 탈구수술을 통한 병역기피 의혹 사건과 관련해 병무청이 어깨 탈구수술을 한 징병검사 대상자의 신체등급을 현행 4급(보충역) 또는 5급(병역면제)보다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24일 전국 지방병무청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 징병 신체검사 규칙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 초 국회에 보고하기로 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어깨 탈구수술을 한 차례 받았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현역 입영 대상자인 3급 판정을 내리고 재발에 따른 재수술을 했더라도 무조건 5급 판정을 내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징병 신체검사 규칙에 따르면 어깨 탈구수술을 한 차례 받았을 경우 4급, 재발했거나 재수술했을 때는 5급 판정을 받는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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