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김정권의원 ‘박연차게이트’ 첫 무죄판결 外

  • 입력 2009년 9월 26일 02시 56분


지난해 3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측근인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 등 4명에게서 후원금 계좌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정관계 인사들 가운데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김 의원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25일 “후원회 기부 한도를 초과해서 정치자금을 받는 경우 법률상 처벌 대상을 후원인과 후원회에 한정하고 있어 김 의원을 처벌할 수 없다”고 선고했다.

참여연대 청계광장 야간집회 취소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처음 열릴 예정이던 야간집회가 취소됐다. 참여연대는 25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청계광장에서 개최키로 했던 ‘시민한마당’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5일 저녁 헌재의 판결에 대해 토론하는 행사를 열겠다고 종로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했지만 “현행법상 집회금지시간에 해당되며 같은 시간 청계광장에 다른 행사가 예정돼 있어 집회를 할 수 없다”는 경찰의 통고를 받고 내부 논의 끝에 집회 취소를 결정했다.

행안부 “공무원 넥타이는 연중 필요할 때만”

흰 와이셔츠에 ‘무난한’ 색상의 넥타이로 대표되는 남성 공무원 복장이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넥타이를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복장 관련 지침’을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냈다고 밝혔다. 넥타이 착용이 필요한 경우는 공청회나 국내외 손님 접견, 공식회의 등으로 제한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연중 넥타이 없는 정장과 콤비, 니트류, 색상이 들어있는 셔츠 등을 착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반바지, 찢어진 청바지나 과다한 노출 차림 등은 품위를 손상하게 하고 근무 기강이 해이해진 인상을 줄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복장으로 규정했다. 행안부는 “간편 복장을 통해 공직자의 사기 진작과 함께 에너지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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